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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1.03 2010나1405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0행의 “AK”을 “AM”으로, 제6면 제20행의 “종전의 피고 C”을 “C”으로, 별지 “피고 C의 가계도”를 “C의 가계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1998. 10. 16.경 위 각 계쟁지를 포함한 AJ사를 망 AI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원고와 망 AL는 1999. 7. 30.경 망 AI로부터 이 사건 각 계쟁지 및 AJ사에 관한 각 1/2지분씩을 증여받았고, 또한 원고는 2008. 3. 12.경 망 AL로부터 위 계쟁지와 AJ사에 관한 1/2지분을 재차 증여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망 AI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쟁지의 합계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 AI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위 계쟁지 합계 1/2지분에 관한 1998. 10. 16.자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망 AL의 상속인들에 대한 합계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 AL, AI들의 각 상속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망 AI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계쟁지 합계 1/2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쟁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비율표 기재의 제1심 공동피고(망 AI의 상속인들)들에게 위 상속지분비율표 기재의 각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위 계쟁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쟁지와 그 지상의 AJ사라는 사찰은 망 AI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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