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 G, H, I, J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현재 미등기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에는 ‘K’이라는 사람이 1912. 3. 22.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K’의 이름 외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K’을 특정할 수 있을만한 다른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B, C, D, E, F, G, H, I, J(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K(1938. 6. 14. 사망, 본적지 : 밀양시 L)’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상속지분 계산근거는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 이 법원의 밀양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상속인들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함으로써 2014. 10. 20.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K’의 공동 상속인들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10.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상속인들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K’과 피고 상속인들의 공동 선대인 ‘K’이 동일인인지 알 수 없어 피고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상속인들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