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9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4:5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8에 있는 역곡남부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행인 십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B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 있냐, 야 개새끼야, 너 경찰관이지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