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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경찰관을 만나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7세)에게 “아들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임마, 니가 알아서 찾아봐라! 함 붙어볼래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E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에게 “개새끼, 나하고 한판 붙을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시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력 없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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