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3,180원 및 그 중 13,584,108원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2. 12. 13. 원고와 사이에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14,800원,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는 피고 A에게 리스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원고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 경우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리스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8. 27.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9. 29.경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상이 된 차량을 반납받았고, 차량반납 이후 피고들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금은 원금 13,584,108원, 이자 263,819원, 부가세 1,895,253원 합계 15,743,1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금 15,743,180원 및 그 중 원금 13,584,108원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C, D와 공모하여 피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