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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285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피고 D’는 이하에서 ‘D’라고만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제품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하자가 없고 설치 수량도 부족하지 않으므로, 2014. 4. 21.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계약 및 이 사건 성과보증계약에 기초한 원상회복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D와 2016. 11. 25. 이미 합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약 및 이 사건 성과보증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도, 이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원상회복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겠다고 시인하면서도 위 채무 등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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