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8. 12. 27.자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111,69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사인 원고는 2014. 11. 28. 다른 의사인 B 명의로 서울 동작구 C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2016. 12. 6.까지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4. 11. 28.부터 2016. 12. 6.까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에 근거하여 위 기간 이 사건 의원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1,700,111,69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2019. 11. 28.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환수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사후적으로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