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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나202723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8행 “5,519,640원” 다음에 “(이체수수료 500원 포함)”을 추가한다.

제7면 밑에서 5행 “보이고” 다음에 “{위와 같은 주식 배분이 피고의 출자(기술, 노무 포함)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고가 그 출자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이 배분받은 주식을 출자 불이행 정도에 따라 E 등에게 양도하여야 하는지는 별개 문제이다}”를 추가한다.

제8면 밑에서 3행 “20103.”을 “2013.”으로 고친다.

제10면 11행 “피고가”를 “D가”로, 같은 면 14행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을 “피고가 주장하는”으로, 같은 행 “피고는”을 “D는”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3행 “보아”를 “보일 뿐이며, 위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이 법원이 덧붙이자면, E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작성한 위 표준계약서를 받아 그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피고가 위 표준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원고가 D에 ‘U’을 용역대금 7억 2,000만 원으로 의뢰하는 계약 체결 또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 피고는 위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위 7억 2,000만 원은 개발비 4억 8,000만 원과 원고가 D를 인수, 합병하는 대가 2억 4,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1면 10행 “이유 없다” 다음에"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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