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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2013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7, 18행의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을 1,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을 “을 1,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으로, 19행의 “갑 3호증의 1”을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으로, 제4면 14행 및 제6면 11, 12행의 각 “로앤케이”를 “로엔케이”로, 제4면 15행의 “F 명의의 로앤케이 주식”을 “C 명의의 로엔케이 주식”으로, 제5면 3행 및 6, 7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6면 2행의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로 각 변경하고, 제6면 14행 다음에 "다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또는 다른 회사의 수표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8. 1. 25. 액면 5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여 피고로부터 현금 등을 교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다시 같은 부탁을 하면서 2008. 2. 13. 및 2008. 4. 17. 각 액면 1억 5,000만 원의 수표 각 1장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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