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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6. 16. 18:00경부터 2012. 6. 17. 06:40경 사이에 광주 북구 문흥동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트럭(D)을 발견하고 모터가 연결된 고무 호스를 트럭의 주유구에 넣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경유 200ℓ 상당을 피고인의 화물차(E)에 적재된 기름통에 옮겨 실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경유 13,744ℓ(시가 23,621,850원 상당)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 금정구 F아파트 8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준비한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살을 휘게 하고 베란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제쳐 연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의 장롱과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아제 여성용 손목시계 1개(시가 3,400만 원 상당), 까르띠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시가 600만 원 상당), 버버리 여성용 가방 1개(시가 40만 원), 페라가모 여성용 가방 1개(시가 15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목걸이 1세트(시가 200만 원 상당), 블루사파이어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시가 10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금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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