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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1 2015재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NIKE-검정-270미리) 1켤레(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9. 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79. 6.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7.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1985. 5.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1995.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7. 5.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빌라 비(B)동 304호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9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 6개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8. 22.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빌라 2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14k 금목걸이 3개, 귀금속 세트 1개, 스왈로브스키 핸드폰 줄 2개, 금목걸이 1개, 예물반지 1개, 예물시계 1개, 귀걸이 20개, 14k 금반지 1개, 여성화장품 2개, 여성용 손지갑 1개, 손가방 1개, 닥스 서류가방 1개, 반지갑 1개, 닥스 여성용 핸드백 2개, 40만 원이든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1. 2. 15:00경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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