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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목장갑 1쌍(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9. 16. 19:3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등에 전기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등 피해자가 외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4층 베란다 아크릴 지붕을 체중을 실어 발로 눌러 깨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및 화장대 옆 보관함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이드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메트로시티 귀걸이 1쌍, 체인 목걸이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30품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3층 베란다 아크릴 지붕을 깨고 침입하여, 안방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손목시계 2개, 100원 동전 10개, 10원 동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물현황, 401호 현장사진, 301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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