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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16 2018고단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골재 채취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D의 연장근로수당 20,509,992원, 휴일근로수당 8,182,14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865,856원 등 임금 합계 33,557,993원, 2008. 10. 1.부터 2016. 11. 7.까지 근무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21,970,939원 및 퇴직금 3,846,868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할 금품 합계 59,375,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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