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07]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리훈제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2. 11. 10.까지 C에서 근로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D의 퇴직일인 2012. 11. 10.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256,5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4,950원, 퇴직금 2,575,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과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1,142,1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24,950원, 퇴직금 합계 2,575,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721]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리훈제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부터 2013. 2. 2.까지 C에서 근로한 E의 임금 9,58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2013고정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