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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소재 D의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5. 3.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3. 임금 723,925원, 2012. 4. 연장근로수당 459,9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부터 2015. 2.까지 연장근로수당 합계 17,118,675원, 2012. 4. 휴일근로수당 51,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부터 2015. 2.까지 휴일근로수당 합계 1,481,925원, 2012. 4. 24.부터 2013. 3. 23.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58,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4.부터 2015. 3. 31.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338,566원 등 총합계 22,663,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5. 3.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511,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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