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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26 2014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를 국조전 쪽에서 봉곡리 경로당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79세)가 도로에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쪽에서 마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골절 및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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