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집19-1, 형3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무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허위로 재해대장 및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할 당시 공소외인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고 또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재해대장 및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에 피고인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지번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인의 행위에 가공하여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나.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 제30조 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인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해복구비 수령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