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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490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2010. 9. 26. 및 2010. 10.경 R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2008년 P은행 검사의 귀임보고서 중 이면관리대장 적발 사실 미기재를 이유로 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2008년 P은행 검사의 귀임보고서와 검사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 ‘피고인 A, C에 대한 2007년 P은행 검사의 귀임보고서와 검사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 공문서 작성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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