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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집19(1)형,033]
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형법 제228조 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단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본법 제228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단하지 못하므로 면장의 거주확인 증발급을 위한 허위사실의 신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박상천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은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동법 제228조 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단하지 않는 취지였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62.1.31. 선고 1961년 형상595호 판결 참조)이며, 일방 기록상 본건 공소사실중에 적시된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면장의 거주확인증 발급을 위한 허위사실의 신고에 이장인 공소외 2가 공모 가공하였다는 사실(공소장 기재에는 동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신고 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단정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를 정당 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사실과 위 형법 제228조 동법 제227조 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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