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투자 등 1) 피고 C은 D 유한책임회사(D LLC. Korea., 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
)의 이사로서 2014. 6. 4.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이 2014. 6. 20.까지 피고 B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B가 중국에서 투자를 받으면 이 사건 투자회사가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지인인 피고 C을 통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의 대표자인 E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4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들의 확인서 등 작성
1. 2015. 5. 30.자 확약서 투자금 4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6. 30.까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2015. 7. 10.자 확약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트라시네, 피고 B 대표 F으로부터 투자받는 즉시 원고의 돈 4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14년 9월부터 미해결분과, F 대표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연 4%씩 징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원고는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은 2015. 5. 30.경, 2015. 7. 10.경 2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도 2015. 7. 3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정해진 대로 피고 B가 2015. 11.까지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확보할 경우 이 사건 투자회사에 투자한 원고의 투자금 전액(4억 3,000만 원)을 선 환원할 수 있도록 확약한다.
단, 자금 유입 순서에 맞추어 분할 환원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 원고의 투자금에 회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