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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6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업무담당자인 부사장 G에게 ‘F 재건축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해 줄 자금주가 있다. 자금주가 H의 대위변제 확약서를 받으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대위변제 확약서를 받는데 3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2017. 6. 30.까지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말에 동의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금융주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는 50억 원을 투자할 자금주가 없었고, H의 대위변제 확약서를 받으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투자자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2017. 6. 30.까지 피해자 회사 측에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4. ㈜C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대출주선계약서, 내용증명, 내용증명회신,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서울시 F 주상복합신축사업 PF대출확약서, 브릿지자금 대위변제 확약서, 사용인감계, 각 인감증명서, ㈜C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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