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6015호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 B는 2002년경까지 원고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 4. 2. 피고 C, D과 함께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당시 피고 C, D은 원고에게 “피고 B와 연대하여 나머지 차용금 2억 500만 원을 변제하되 2004. 4. 5.부터 매월 마지막 날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약 2회 이상 연체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이후, 피고들은 현재까지 나머지 차용금 2억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위 법원은 피고 B, D에 대하여는 무변론,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8. 4.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종전 판결은 피고 B, D에 대하여는 2008. 5. 14., 피고 C에 대하여는 2008. 5.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시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장에서는 연 20%를 구하다가 연 15%로 감축하였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발생시점은 2008. 2. 6.로 보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