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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경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2005. 10.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2006. 6. 19.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D도 2007. 8. 11.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지금까지도 원고에게 3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500만 원 및 그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7. 2.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11115호, 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종전 지급명령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09. 1. 10., 피고 C에 대하여는 2009. 1. 13., 피고 D에 대하여는 2008. 12. 5.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2,500만 원 및 그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7.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7.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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