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기아자동차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주면 기아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광주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G을 이용하여 경찰까지 기망하려 하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