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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신도인 E에게 "화순전대병원에서 광주 노대동에 병원을 설립하는데 남자1명, 여자1명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킬 수 있으니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위 E는 이를 믿고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녀의 취업을 부탁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병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위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1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2012. 4. 5. 위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이 성사되었으니 현금 2천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천만 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표

1. 통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과장에게 청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전남지방경찰청의 행정반 요원으로 인사이동시켜 주겠다며 경비과장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취업청탁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6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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