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지인인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기아자동차 관계자들을 알고 있는데 사내하청업체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지급 할 5,000만 원과 접대비 2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마련해주면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직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현금 3,200만 원, 2013. 11. 12.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추징 구형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5,2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구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