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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46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2:00경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 열차에 탑승하여 강남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가던 중,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발생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4에 있는 봉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쳐봐, 쳐봐.”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를 승강장 바닥에 소위 ‘업어치기’ 기술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소위 ‘발뒤축 걸기’ 기술로 피해자를 승강장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이 승강장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및 3개월간의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초범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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