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5056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에서 16,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매월 6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4. 4.분 월차임 중 1,000,000원, 2014. 8.분부터 10.분까지 월차임 9,000,000원, 2015. 7., 8.분 월차임 6,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7. 16.경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 C, D,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미지급 월차임 합계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4.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7.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2016. 1. 7.부터 2016. 4. 6.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2016. 4. 7. 이후의 부당이득만 인정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월차임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누수와 누전 때문에 2014. 4.분 월차임 중 1,000,000원과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월차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