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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6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C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 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2. 4. 자 범행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 15:40 경 서울 은평구 C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건물 옥탑에서 재물 방수 작업을 하게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결과 약 2.9m 높이의 옥상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7. 2. 6. 00:42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소재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3. 2. 자 범행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경 위 C 공사 현장에서 옥 상층 비계 일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2 층, 3 층, 4 층, 6 층 각 엘리베이터 피트 부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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