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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130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2. 15. 원고 명의 6/10 지분, 피고 명의 4/10 지분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피고 명의 4/10 지분에 관하여 2011. 12.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동원리소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 3, 5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6/10 지분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 3, 5층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을 근거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3,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참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참조). 한편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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