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2. 15. 원고 명의 6/10 지분, 피고 명의 4/10 지분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피고 명의 4/10 지분에 관하여 2011. 12.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동원리소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 3, 5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6/10 지분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 3, 5층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을 근거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3,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참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참조). 한편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