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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7가단3713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9. 12. 20.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은 20/100 지분, 원고, 피고 C, E 및 망 H은 각 15/100 지분, I은 10/100 지분, 피고 D 및 J는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J는 2014. 5. 16.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5/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I은 2015. 5. 14. 피고 B에게 위 건물 중 자신의 15/100(= 10/100 5/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 H은 2014. 1.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인 피고 F, 아들인 피고 G이 있었는데,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의 망 H의 15/100 지분 중 9/100(= 15/100 × 3/5) 지분, 피고 G은 6/100(= 15/100 × 2/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데 위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 건물을 현물 분할하는 것은 경제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건물을 경매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의 경매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 할 것인데, 공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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