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L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은 동업약정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불과하고, 설령 위 공동사업약정이 동업약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L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비로소 동업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조합체의 합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과 L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은 동업약정이고, 피고인들과 L 주식회사는 위 동업약정에 의해 조합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조합체의 합유재산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L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입 목적, 피고인 A, C과 L 주식회사 사이의 2004. 1. 4.자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 피고인들과 L 주식회사 사이의 2007. 7. 23.자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자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동사업약정은 단순한 투자약정이 아니라 동업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200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