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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19 2015가합236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D[피고 C의 모(母)], E, 피고 B(이하 D, E, 피고 B를 ‘원고 외 동업자 3인’이라 한다

)는 2014. 4. 17. 위 4인이 각 7,500만 원을 투자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피고 B 및 D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4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4.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10억 원의 대출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지만 이는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조합체가 부동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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