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과 원고(반소피고)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2.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원룸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원룸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이 이 사건 원룸건물을 건축한 단독소유자이고 원고는 투자자에 불과하다
거나, 적어도 원고와 D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신축한 이 사건 원룸건물은 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또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