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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2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H 임야 7,8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인접한 S 임야 3,353㎡(이하 ‘S 임야’라고 한다) 중 2,113㎡를 함께 매수하였다.

그런데 S 임야에 관하여는 T 등이 K 도로 62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S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S 임야를 매수하면서 T 등의 개발행위허가 명의도 함께 이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S 임야 부지 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진입로를 전부 만들거나,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를 S 임야 부지 위에 만드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임야 중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필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 F 등은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매수하기 위해 2011. 4. 3.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임야가 아닌 S 임야에 관심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S 임야가 모두 내 소유인데 전체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니,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선택해서 매수하길 원한다’고 하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해준다면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달 26.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폭 4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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