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 범위 경과 선고일 등 사건번호 판결 등 비고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7 무기징역 전부 유죄, 재심대상판결 1980. 12. 29.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400 항소기각 1981. 3. 31. 대법원 81도429 상고기각 재심대상판결 확정 2018.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합1 재심청구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 인정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2019. 1. 17. 재심개시결정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인 여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된 경우라도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전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 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따라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 데 그치므로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한 양형을 새로이 하여야 하므로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쳐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양형에 대해서만 새로이 판단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 합동하여 1980. 5. 23. 다음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금품을 2회 강취하고, 1회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시각 장소 피해자 방법 01:00경 광주 북구 E F (44세) B은 실탄 장전 칼빈 소총, C은 쇠파이프 직경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