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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단967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4. 8. 1. 전역하였는데, 2016. 6. 8. 피고에게 정신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정신병적 이상 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군 입대 후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환청 등 정신병적 이상 증세가 발현되었고,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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