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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25 2016누1136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보훈보상자등록 거부처분‘으로 각 칭하고, 양자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에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없고, 어깨가 탈구된 적도 없으며, 군 입대 후 훈련 과정 중 2010. 10. 28. 17:00경 기초군사훈련 강의장에서 실습 교장으로 이동 중 내리막 계단에서 미끄러져 양측 어깨 부상을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와 2011. 4. 13.경 각개전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어깨를 다친 사고(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양측 어깨를 다쳐 양측 어깨에 관하여 각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원고에게 발생한 양측 어깨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법리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소정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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