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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10.선고 2007가합90956 판결
추후보도및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90956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 기 )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강준

피고

1. 주식회사 E방송

2

3

4

5

6

7

8

9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영일

변론종결

2008. 8. 27 .

판결선고

2008. 9. 10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0, 000, 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금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4. 부터 2008. 9. 1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가. 피고 주식회사 E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1 기재 추후보도문을 위 피고의 21 : 00 ' E방송 E뉴스 ' 시간에 그 제목을 화면의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본문 내용을 통상의 뉴스 보도의 내용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고, 이를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

나. 만일 피고 주식회사 E방송이 가항 기재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E방송은 원고 A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추후보도 문을 보도한 날까지 매일 금 1,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00, 000, 000원, 원고 B에게 금 100, 000, 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5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E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2 기재 추후보도요구문을 위 피고의 21 : 00 ' E방송 E뉴스 ' 시간의 시작 부분에 제

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다른 뉴스진

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일 피고 주식회사 E방송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요구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E방송은 원고에게 그 기한

의 다음날부터 매일 금 5,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1 ) 원고 A는 2005. 2. 부터 2007. 2. 까지 경찰청 수사과 수사3계 경제1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위 A의 처, 원고 C, D는 위 A의 딸이며, 피고 주식회사 E방송 ( 이하 ' 피고 E방송 ' 이라 한다 ) 은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E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

2 ) 피고 E방송은 2005. 12. 14. 저녁 9시 ' E방송 E뉴스 ' 방송에서 " 0경찰청 연금매 장서 불법카드깡 카메라출동 보도 후 직원들 강압조사 물의 " 라는 제목하에 별지3 기재 보도문 ( 이하 ' P 관련 보도 ' 라 한다 ) 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날 오전 7 : 17경 및 9 : 39경 및 2005. 12. 20. 21 : 40경에도 위 보도문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

3 ) 피고 E방송은 2005. 12. 15. 저녁 9시 ' E방송 E뉴스 ' 방송에서 " 불법카드깡 보도 관련 경찰이 제보자 색출 위해 강압조사 검찰 전면수사 " 라는 제목 하에 별지4 기재 보도문 ( 이하 ' Q 관련 보도 ' 라 한다 ) 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 4 ) 피고 E방송은 2006. 2. 17. 저녁 9시 ' E방송 E뉴스 ' 방송에서 " 경찰청 매장 불법 카드깡 실태 제보자 강압수사 경관 기소 " 라는 제목 하에 별지5 기재 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

5 ) 피고 E방송은 P 관련 보도를 하기 전인 2005. 11. 22. 및 2005. 12. 13. 에 P을 취재하였고, 위 22일에는 P이 성추행 부분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타 신문사에서 P을 취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13일에 성추행 부분도 보도하도록 P을 설득하여 인터뷰 후 바로 다음날 그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5. 12. 15 .

19 : 00경 Q를 취재한 후 같은 날 21 : 30경 Q 관련 보도를 위와 같이 방송하였다 . 6 ) P이 검찰에 제출한 최초의 고소장에는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가혹행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2005. 11. 16. 남편인 R과 함께 경찰청 경무과장실에서 원고 A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Q가 2005. 12. 5. 경 경찰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낸 진정서에도 원고 A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Q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7 ) 검찰은 2006. 2. 16. 원고 A를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독직폭행 ), 독직가혹행위,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독직폭행 ) 의 혐의로 이 법원 2006고합132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2 ), 3 )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18 ) 위 법원은 2006. 10. 26. 원고 A의 P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P에 대한 독직가혹행위 및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독직폭행 ) 등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은 2007 .

8. 30. 위 유죄의 점 중 원고 A가 P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고 A만이 상고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내지 1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 ,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

②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A의 이름을 명시한 바는 없으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보도 이전에 경찰청 연금매장에서의 카드깡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보도에서 " 카드깡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 또는 " 0경찰청 김모 경위 " 라고 칭하며 원고 A가 수사하면서 문제된 사건을 언급한 이상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또는 원고 A와 같이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원고 A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 김모 경위 ' 가 원고 A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A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

2 )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위 각 보도의 허위성 여부는 원고 A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등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이 법원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일응 허위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는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경찰 간부인 원고 A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

2 )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1①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 .

②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도는 수사 경찰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면서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경찰인 원고 A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 원고 A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원고 A가 그 진실 여부를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P이나 Q는 고소나 진정 당시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이후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으며 보도 내용이 P, Q를 인터뷰한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바로 보도를 할 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들은 원고 A나 다른 수사관 등 관련자들에게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노력 없이 P, Q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각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보도는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라.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1 ) 재산상 손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 A는 피고들의 허위보도와 검찰의 의도적인 기소로 20개월 동안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 B는 피고들의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2005. 12. 부터 신장내과 , 류마티스,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으로 현재까지의 병원비로만 약 25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평생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을 앓게 되었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 C은 피고들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호주 시드니에서 약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약 금 2, 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 D도 정신적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여 한의원 진료를 받아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 위자료

위 각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고 A의 지위, 경력, 가족관계,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그 밖에 이 사건 각 보도가 피고 E방송의 9시 E뉴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점 및 한편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A를 단순히 경찰관 또는 서울 경찰청 김모 경위로만 지칭한 점, 원고 A도 일부 공무집행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면이 있어 P 관련 보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 000, 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일인 2005. 12. 14.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10.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추후보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그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E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1 기재 추후보도문을 위 피고의 21 : 00 ' E방송 E뉴스 ' 시간에 그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의 상단에,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본문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만일 피고 주식회사 E방송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E방송은 원고 A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는 날까지 매일 금 1,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호형

판사이종훈

판사박기쁨

별지

별지1

추후보도문

제목 : 0경찰청 김모 경위의 성추행 및 강압조사 사건 무죄판결 선고

본문 : 주식회사 E방송은 지난 2005. 12.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0. 2006. 2. 17. E

방송 " 9시 E뉴스 "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찰청 김모 경위가 경찰청 구내매점의 카드

깡 사건에 대한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

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위 보도와 달리 김모 경위는 수사과정에서 여경을 동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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