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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6.5.선고 2007가합11560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사건

2007가합11560 정정보도청구 등

원고

김00 ( 000000 - 0000000 )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

피고인

주식회사 0000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상교, 김진영

변론종결

2008. 5. 1 .

판결선고

2008. 6. 5 .

주문

1. 피고는 ,

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 9시 뉴스데스크 '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을 표시한 상태에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1000. com ) 에 게재된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기사와 링크된 화면에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통상의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4. 부터 2008. 6. 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3. 소송비용의 1 / 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 ' 9시 뉴스데스크 ' 의 뉴스 시작 후 20분

이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요구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

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기사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요구문을 링크시켜 위 기사를 검색할 때 위 정정보도요구문이 함께 보이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4. 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의 이 사건 보도 당시 영국 런던 교외의 한국교민 밀집 거주지역인 뉴멀든 ( New Malden ) 에 거주하면서, 뉴멀든 인근의 이셔 ( Esher ) 에서 ' 0000 ( 0000 0000 ) ' 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뉴멀든 인근의 우스터파크 ( Worceter Park ) 에서 ' 0000 ( 00000000 0000 ) ' 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약 3년 전까지는 런던에서 ' 0000000 '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적도 있었다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다 .

나. 피고의 뉴스 보도 경위 및 내용1 ) 피고의 런던 특파원인 소외 000 ( 이하 ' 특파원 ' 이라고 일컫는다 ) 은 2007. 3. 말경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찰주재관인 소외 000 총경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당시 000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

" 영국의 중 ·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 ( 이하 ' 기러기 엄마 ' 라고 일컫는다 ) 를 상대로 해서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유인을 한 다음 거액의 돈을 받고,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단기학원에 보낸 다음에는 ' 자녀가 어학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 ' 학문 전반에 대한 재능이 부족한 것 같다 ' 라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방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주지 않는 수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아마 20 내지 3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금액도 50만 파운드 , 우리 나라 돈으로 약 1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2 ) 특파원은 소외 000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000로부터 ' 원고가 일시불로 2만 파운드의 과외비를 주면 딸을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명문대학교에 가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원고에게 과외비로 2만 파운드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딸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 믿고 130, 000파운드를 빌려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특파원은 또 000로부터는 ' 000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고 있고, 그와 같은 경우를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 원고가 자식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 기러기 엄마의 마음을 악용한 것 같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 3 ) 피고는 특파원의 위와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2007. 4. 4. 뉴스 프로그램인' 9시 뉴스데스크 ' 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뉴스를 보도 ( 이하 ' 이 사건 보도 ' 라고 일컫는다 )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imnews. com ) 에 같은 내용의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고 일컫는다 ) 를 게재하였다 .

다.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1 ) 영국 소재 재영한인회가 발행하는 재영한인회보의 편집장인 소외 000은 이 사건 보도 이후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취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000, 000, 000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000은 ' 자신의 딸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과외비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도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 과외비를 돌려받고 싶었다. 원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갚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원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기러기 엄마는 000과 000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합법적으로 영국에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다만 예전에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교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은 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리고 000은 '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 주거나 자신의 자녀가 원고로부터 과외를 받은 적은 없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000은 ' 특파원과 인터뷰를 한 적은 없다 . 자신의 아들이 2004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인 에드워드 칼리지를 다녔고, 2005년에도 잠깐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가 자신의 아들을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의 아내 000이 사업투자를 제안하여 많은 돈을 교부하였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000이 피해자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 000은 2007. 4. 21. 경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000로부터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원고는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준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 5. 17.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5, 000, 00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6의 1, 갑13 내지 22, 26, 27, 35, 36, 을1의 1, 2, 을 7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도 내용의 공익성,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다. 판단

1 )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 ( 頭文字 )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 및 갑35, 3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 런던 교외 교민 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김모씨 ', ' 유학원을 운영했던 경력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영국 런던 교외의 한국교민 밀집 거주지역 인근에서 식당과 술집을 운영함과 동시에 교민들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는 사람 중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은 원고 한 명 뿐으로서 그 지역 교민이라면 이 사건 보도에서 지목된 김씨라는 사람이 원고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0, 000, 000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과외비를 편취당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과외선생님인 원고를 믿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② 000, 000, 000도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 ( 특히 000, 000은 위와 같은 내용을 000로부터 전해 들었다 ), ③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000총경의 인터뷰 내용 중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 분명한 점, ④ 그럼에도 특파원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로서 000, 000과의 인터뷰만을 실시한 점 ( 피고는, 특파원이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과정에서 제1항 나목 기재와 같이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000 총경, 000, 000과 인터뷰를 한 것 외에도 2007. 3. 말경 주영국 한 국대사관 총영사인 소외 000로부터 특파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 보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도요청을 받았으며, 한국시민연대 영국지부장인 소외 000로부터 이 사건 보도 내용을 확인받았고, 000과 현지교민인 소외 000, 000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⑤ 000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실은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000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명문대 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 ⑥ 000, 000, 000이 원고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000, 000, 000로부터 다소 많은 금액의 과외비를 받았거나 그들과 사이에 금전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여원의 돈을 편취하였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은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

2 ) 위법성조각 여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 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이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도가 허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영국 런던 부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교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의 특파원은 000, 000만을 인터뷰하는데 그치고 달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전혀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점, 특파원은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에 관한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000 총경의 추측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사람들이 50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수는 10억여원 정도라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3 ) 정정보도청구가 )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 9시 뉴스데스크 '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을 표시한 상태에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②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i000. com ) 에 게재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기사와 링크된 화면에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통상의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

4 ) 위자료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지위, 이 사건 보도 및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법, 허위의 정도, 그 파급력, 언론사로서의 피고의 비중 및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4. 4.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

5.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

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이종문

판사 권기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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