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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074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5. 1. 28. 피고(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25. 1. 28.까지 20년으로 정하여 우체국보험 중 교통안전보험(증서번호 : B,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은 제12조 제1항 제5호,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연금을 지급하는데, 제1급의 경우에는 매년 10,000,000원씩 10회, 제2급의 경우에는 매년 5,000,000원씩 10회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3항에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장해등급 제1급의 신체장해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12. 28. 18:15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금강자원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C 운전의 D 승용차에 의하여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장해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급의 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치료 경과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1, 2,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6. 12. 29. E병원에서 실시한 CT 검사에서 좌측 두정엽-후두엽 뇌내출혈, 우측 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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