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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30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2.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기간은 1999. 11. 12.부터 2009. 11. 12.까지, 보험가입금액은 20,000,000원, 휴일에 교통재해로 제1급 장해시 10년간 매월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분류표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또는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1급 내지 제2급 장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1. 3.경 B병원에 내원하여 내과에서 2001. 5.경부터 2003. 1.경까지14차례에 걸쳐 부정맥 및 심계 항진증으로 약물처치를 받았고, 2004. 6.경 C병원에 7~8년 전부터 시작된 흉통으로 내원하여 흉골 아래가 조이는 듯 뻐근한 증상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와 약물처치를 받았으며, 2004. 10.경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전반적 외양이 청색증을 보였고, 뇌 혈관성 두통 어지러움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D은 2007. 6. 3. 08:4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앞 도로상을 본병원 방향에서 진북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제한속도 50km/h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109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원고를 이 사건 사고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발목 양과 골절, 우 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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