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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43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등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V-가드 보장보험 I형 개인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7.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⑧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연금 지급 3)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8)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해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시에는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드리지 아니 합니다.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다. 망인은 간경화증 및 간성혼수로 인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7-3에 있는 혜민병원에 입원 중 2008. 1. 25. 간경화증 및 간성혼수를 선행사인으로, 심장마비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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