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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29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4. 03:42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 방’ 안에서 189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약 2 분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03:40 경 부천시 E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강제 추행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산책로를 통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F(20 세, 여) 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바지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 내 고추 크지, 내 꺼 봐 달라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바지 밖으로 나와 있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 빨아 달라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9. 04:36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중학교 정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강제 추행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I(21 세, 여) 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자전거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여주면서 “ 제 고추 어 때요 ”라고 말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 가슴 크네요,

자연산이에요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범행을 범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10:40 경 부천시 부 일로 172에 있는 ' 서 촌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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