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3. 18:2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C(44 세) 가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석 전면 유리를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그곳 축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나와 위협하고, 계속하여 개집과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 자의 택시 앞 범퍼 아래쪽에 두어 진로를 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공소장에는 ‘20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9. 14. 16:36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F(8 세) 와 그의 일행에게 ‘ 핸드폰을 빌려 달라. 택시를 불러 달라’ 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9. 15. 14:3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 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27 세) 등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 짭새 씨 발 새끼들 아, 순찰차 태워 줘, 너 이리로 와 봐, 개 좆 밥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 일지
1. 각 CCTV 사진, 현장 등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