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5:4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여, 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손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6:3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내사보고(D공원 CCTV 확인, G마트 CCTV 확인, H중학교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