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16:5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세)와 피해자 E(여,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들을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자와 사과를 줄 테니 아저씨방에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 D을 방바닥에 눕혀 놓고 D의 속옷을 벗긴 후, “벌레를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양 손으로 D의 다리를 주무르고, 왼손으로 D의 음부를 만진 후 D을 속옷을 입히지 않은 채로 방안에 세워두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자신의 무릎 위에 눕혀놓고 D의 속옷을 벗긴 후, “벌레를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D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D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3세,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욕해소 수단으로 삼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5년에 13세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