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09 2013도12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G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전적의 효과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E는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작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대주주인 회장 H이 계열기업 관계에 있던 G과 함께 인사권, 재무집행, 사업계획 등 중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