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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9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진정인 D의 진술, 작업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 자인 피고인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및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배추를 판매하면 약 130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90만 원을 배추 상차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작업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아 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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