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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7 2015고단20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322 ‘역곡고등학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자고 있던 중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씨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 새끼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목에 걸고 있던 핸즈프리이어폰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비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파손된 핸즈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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